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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민이 결국 양육권과 재산관리, 법률대리권 등을 모두 포기했습니다. 최진실이 고인이 된지 60여일만의 일이었죠. 아버지로서의 의무만을 다 하겠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이렇게 해서 최진실 사후 두 자녀에게 남겨진 거액의 유산을 둘러싼 조성민 측과 최진실 유족 측의 시비는 가라앉게 된 셈입니다.

최진실의 어머니 정옥숙씨가 "조성민에 대한 싸늘한 시선을 거둬 달라"고 말하기도 했지만 조성민으로서는 상처뿐인 결말인 셈입니다. 사실 8일 나온 화해의 내용은 지난달 18일 조성민이 MBC TV 'PD 수첩'에 출연해 발언한 내용과 거의 차이나지 않습니다. 당시 조성민은 최진실의 유족 측에게 "(유산을)투명하게 관리하지 않아도 좋고, 그쪽에서 모두 맡아서 관리하셔도 좋다. 다만 아이들을 걱정하는 아빠로서의 마음만 알아 주시고, 나중에 아이들만 편하게 만날 수 있도록만 해 주시길 바란다"고 제의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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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민은 당초 "아이들의 장래를 위해 성인이 될 때까지 최진실의 유산을 가족 아닌 누군가가 맡아 투명하게 관리하도록 하자"고 했지만 이날(18일), 처음으로 재산관리에 대해 아무 관여를 하지 않겠다는 선언을 했습니다. 양육권은 처음부터 주장한 적이 없었습니다.

조성민은 이날 이 이야기를 하면서도 "혹시라도 아이들에게 돌아갈 불이익을 막자는 마음 뿐이었는데, 대화가 제대로 이뤄지기 전에 문제가 불거져 이렇게 된 것 같다"며 "이미 아이들에게 엄마와 아빠가 갈라서는 안 좋은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런 일로 다시 상처를 주고 싶지 않다"고 말했죠. 하지만 인터넷 댓글로 상징되는 여론은 이런 조성민의 '항복 선언' 이후에도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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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은 온 국민에게 민법 공부를 시켰습니다. 그 전까지는 과연 살아가면서 이 말이 의미가 있을 날이 얼마나 있을까 싶었던 '친권'이라는 법률 용어를 거의 모든 국민이 숙지하게 됐고, 그와 동시에 우리 민법이 얼마나 '만약의 사태'에 대해 미비한지를 알게 됐습니다. 이번 사건이 만약 법원 책상 위에 놓이게 됐다면, 그거야말로 정말 온 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기나긴 재판이 됐을테니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이혼한 부부 중 아버지가 아이들과 함께 살기를 포기하고 어머니가 아이들을 맡아 기르고 있었을 때 어머니가 사망한 뒤에는 아버지가 자동으로 친권자가 되는(혹시나 아버지가 친권을 포기했다 하더라도 포기 자체가 인정되지 않고, 다른 한쪽 친권자 - 즉 어머니 - 가 사망함과 동시에 되살아나는) 것이 상식이었다고 합니다. 이번 사건을 맞아 수많은 법조인들에게 자문을 구했습니다. 과연 조성민의 친권도 자동으로 부활되는 것인가(혹은 애당초 포기라는 것이 불가능한 것이었는가)?

놀랍게도 의견은 너무도 다양했습니다. '지금까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는 다소 보수적인 입장에선 "당연히 친아버지가 친권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라고 보았고, 다소 진보적인 쪽에서는 "이런 경우에는 친권의 부활 여부를 법정이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일부는 "조성민의 경우처럼, 아이의 양육과 별개로 친권을 주장하는 경우 그 향방은 뭐라 말하기 힘들다"며 한발 물러서기도 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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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혼란처럼 온 사방에서 말이 터져나왔습니다. 그런데 쏟아진 말의 90%는 너무도 일방적이었습니다. 특히 소설가 김연, 여성학자 오한숙희 처럼 이혼 경험이 있는 여성들의 '증언'이 쏟아졌죠. 이 분들의 주장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이미 한번 아버지이기를 포기한 사람에게, 법이 그냥 '아버지로서의 권리(물론 의무를 포함해)'를 자동으로 부활시켜 줘서는 안된다."

그런데 과연 이런 경우만 있을까요. 옛날 어른들의 말씀은 단호하게 반대쪽에 있습니다. 이른바 '핏줄은 가까운 쪽일수록 끌린다'는 논리죠. '착한 외삼촌보단 못된 아버지가 낫다'는 것이 전통적인 입장입니다.

그리고 조성민 때문에 되찾는 쪽을 아버지로 상정해서 좀 그런데, 되찾는 쪽이 어머니라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를테면 이런 경우죠. 부부가 이혼해 꽤 많은 재산을 가진 아버지가 아이들을 맡았고, 재혼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사망했죠. 어머니는 아버지에게 '빼앗긴' 자녀들을 되찾고 싶습니다. 하지만 민법이 친권의 자동 부활을 부정한다면, 이 친어머니는 자녀와 거기에 자동으로 딸려 있는 재산을 놓고 남편이 재혼한 여성(아이들의 양어머니)과 법정 대결을 벌여야 합니다.
 
자, 되찾는 쪽과 빼앗은 쪽(?)의 성별을 바꿔 놓고 보면 상황이 무척 달라 보이지 않습니까?

이밖에 또 다른 입장은, 이처럼 아이를 맡는 경우 '상당한 수준의 유산에 대한 관리권'이라는 보너스가 함께 따라 오는 경우가 아닌, 아무도 아이를 맡지 않으려는 경우에 대해서도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경우 친권이란 권리를 넘어 의무의 성격을 갖게 됩니다. 즉 미성년자인 자녀는 누군가의 보살핌을 받아야 하고 이 경우 '가장 그 권리를 무겁게 갖는 사람은 바로 친 부모'라는 것이 친권의 의미라는 겁니다.

물론 현재의 민법 수정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친부모든, 양부모든 아이들의 장래를 위해 국가가 개입해서 결정에 관여한다면 일방적으로 불리한 쪽은 없을 것이라고 주장할 것입니다. 모처럼 이런 이야기가 수면 위로 불거져 나왔을 때 책임 있는 사람들은 이런 두 개의 주장 중에서 어느 쪽이 21세기의 한국 사회에 보다 적합한 것인지, 결론을 끌어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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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친권'이라는 말 속에는 수많은 경우들과, 이런 다양한 경우들에 대응하는 다양한 처리 방안들이 담겨 있습니다. 따라서 민법상의 친권 개념과 그 시행 원칙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에도 이런 부분들이 빠짐 없이 고려되어야 하는 겁니다.

하지만 인터넷에서 이번 사건 내내 조성민에게 돌을 던진 사람들,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을 퍼 부은 사람들이 과연 이번 사건이 갖고 있는 이런 다양한 측면들에 시선을 돌렸을까요. 그걸 기대하기는 힘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인터넷으로 표출되는 대다수 여론은 거의 모두 한 쪽에 치우친 주장만을 수용했고, 조성민 쪽의 이야기는 아예 고려의 대상으로 삼지도 않았고, 심지어 다른 사람의 속에 들어갔다 나오기라도 한 듯 사기꾼이며 혐오스러운 대상으로 몰아붙였습니다. 심지어 한 방송 프로그램까지 최진실 유족 측의 주장만을 거의 수용해서 방송해 '조성민 매도'에 불을 질렀습니다. 남의 부부 사이에서 일어난 일들을 마치 눈 앞에서 본 듯 열변을 토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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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이 비명에 간 최진실을 옹호하고 동정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의 진행 경로를 살펴보면, 조성민은 내세운 주장에 비해 너무 심한 대접을 받았습니다. 어쨌든 그는 '돈에 대해선 관심이 없었다'는 일관된 주장을 펼쳤고, 그 주장을 입증한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그렇다면 그동안 그에게 쏟아진 매도는 대단히 부당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이번 사건은 온 국민에게 '친권'이라는, 결코 남의 일이 아닌 문제를 전면에 부각시키는 성과를 낳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으로 조성된 여론과 관심이 과연 이 친권 이슈를 기억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긍정적인 힘으로 전환될까요? 불행하게도 그럴 가능성은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온 사회를 휩쓸었던 뜨거운 관심과 에너지가 그저 순간의 관심과 한 개인에 대한 매도로 끝나고 만다면 그저 안타까운 일일 뿐입니다. 기왕 이슈가 되었다면 그저 구호와 목청만 높일 게 아니라,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 내야 하는 것이 진정 고인에 대한 예의가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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