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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요일, 혼인빙자간음죄에 대한 형법상의 처벌 규정이 위헌이냐 아니냐를 판가름하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었습니다. 물론 혼인빙자간음에 대한 헌법소원이 처음 있었던 일도 아니지만 이번에야말로 이 규정이 사라질 때라는 공감대가 어느 정도 형성돼 있었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 뭐라고 한마디 할 생각은 전혀 없었지만, 어찌어찌 하다 보니 여기에 대해 한줄 글을 남기게 됐습니다. 시간에 쫓기다가 쓴 부끄러운 글이지만, 그러다 보니 좀 불친절한 글이 된 듯도 해서 거기에 대해 뭔가 해설의 성격을 가진 글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 글의 출발점은 이것입니다. 혼빙간(이젠 그냥 이렇게 쓰겠습니다)이라는 것이 존재하는 동안, 많은 사람들은 '사회/경제적으로 약자인 여자를 보호하는 법'이라고 이 법을 옹호해왔습니다. 하지만 과연 진짜 '보호'가 이뤄졌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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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혼인빙자간음

최근 영미법의 이슈 중 하나는 ‘기만에 의한 강간(Rape by deception)’의 성립 여부다. 지난 2007년 미국 매사추세츠주 최고법원은 동생으로 가장하고 동생의 애인과 성행위를 한 남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여성이 성행위에 동의했을 경우는 강간죄를 적용할 수 없으며, 동의가 기만에 의한 것인지는 법이 판단할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하지만 여성계에서는 의사로 위장한 병원 직원에게 성추행을 당한 여성의 사례 등을 들어 ‘기만’도 강간의 수단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26일 한국에선 혼인빙자간음죄에 56년 만에 위헌 결정이 내려졌다. 한국 사법행정학회가 2006년 펴낸 ‘주석 형법’ 교과서에 따르면 이 죄는 1953년 9월 대한민국 형법이 처음 제정될 때부터 존재했다. 당시 일본도 유사한 법을 제정하기 위한 초안을 갖고 있었으나 실제 반영하지는 않았다. 현재는 미국의 일부 주와 터키·쿠바·루마니아 등에 유사한 죄가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법의 의미는 사회·경제적으로 우월한 위치를 점하고 있는 남성들로부터 여성을 보호한다는 것이었지만 이 법 제정 2년 뒤에 일어난 박인수 사건을 볼 때 과연 그 취지가 받아들여졌는지는 의문이다. 55년 7월 미남의 전직 해군 대위가 20여 명의 여대생을 유린했다는 스캔들은 장안의 화제였고 결국 박인수는 2심에서 혼인빙자간음으로 1년형을 선고받지만, 대중은 도리어 피해자(?)인 여대생들에게 손가락질을 멈추지 않았다.

68년작 영화 ‘미워도 다시 한번’에서 유부남 사업가(신영균)와 사랑에 빠진 여교사(문희)가 남자를 혼인빙자간음죄로 고소했다면 관객은 여주인공을 애잔한 마음으로 바라봤을까. 물론 세월이 흘러 지난해엔 남편(김주혁)을 둔 아내(손예진)가 미혼 남성과 또 한번 결혼한다는 파격 소재의 영화 ‘아내가 결혼했다’가 화제가 됐다.

이런 변화를 봐선 혼인빙자간음죄의 퇴장은 자연스럽게 보인다. 하지만 우리는 진정 여성의 성적 결정을 존중하게 된 것일까. 지금이야말로 여성에게만 일방적인 정조를 강요하는 봉건적인 시선에서 우리 사회가 얼마나 자유로워졌는지를 자문해 볼 때다. 분명한 것은 ‘기만에 의한 강간’의 성립 여부를 논의하기까지엔 아직 우리 사회가 가야 할 길이 멀기만 하다는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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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5년의 박인수 사건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고 있는 것은, 그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을 때 판결문에 있었던 "법은 보호할 가치가 있는 정조만을 보호한다"는 명언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본래의 취지가 어쨌든, 박씨를 혼빙간으로 고소한 수많은 '피해자'들이 이미 법적인 보호대상이 되기에는 지나치게 타락해 있었다는 뉘앙스를 담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혼빙간'으로 여자가 남자를 고소한 경우 일반 대중의 비난의 시선은 '당연히 나쁜 놈'인 남자에게만 머물지 않습니다. 여자 역시 '가볍게 행동한, 아무 생각 없는 여자' 취급을 받기 마련입니다. 전문가이든 아니든 누군가의 설레발에 넘어가 '천금같은' 정조를 함부로 아무게나 줘 버린 여자 취급인 것이죠.

또 '혼빙간'의 고소인이 되는 순간 여자에 대한 사회의 시선은 '피해자를 보는 따뜻한 시선'에서 벗어나 버립니다. 윗글에서 '미워도 다시 한번'의 경우를 예로 든 것은 이 부분에 대한 얘깁니다. 이 영화가 당시의 관객들에게 먹혔던 것은 유부남을 사랑한 유치원 여교사가, 시골에서 남자의 본처와 아이가 상경했을 때에 그냥 조용히 물러날 마음을 먹고 혼자 아픈 가슴을 달랬기 때문입니다. 만약 여자가 '내 청춘을 물어내라'며 남자를 고소했다면, 많은 관객들은 오히려 이 극중 캐릭터를 '독한 년'이라고 기억하고 있지 않을까요.

(물론 혼빙간의 요소가 성립하려면 남자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감췄어야 하지만, 고소를 하려고 마음을 먹었다면 여자 쪽에서는 어쨌든 '나는 남자가 유부남인지 몰랐다'고 주장하기 마련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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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행히 세상이 많이 변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많이 변하지는 않았습니다. 아직도 많은 여자들이 '사짜(의사, 변호사 등등)' 스펙을 들이미는 남자들의 '결혼하자'는 말에 몸을 던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표현이 어색하지 않은 것은, 결국 많은 여자들이 결혼이라는 것을 고려할 때 어쨌든 '조건'이라는 것이 우선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게 현실일겁니다.

좋은 조건을 이용해 '혼인을 빙자'해서 여성의 몸을 농락하는 것과, 윗글 맨 위에서 소개한 '기만을 통한 강간(Rape by deception)'은 꽤 가까운 거리에 있습니다. 거칠게 표현하면 두 경우 모두 여자가 남자에게 속아 원치 않는 성관계를 맺은 경우에는 사회적인 징벌이 있어야 한다는 시선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자의 경우, 과연 '피해자'인 여성을 순수한 의미에서 피해자라고 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게 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논의의 대상이 되는 여성의 지각 능력을 보는 수준에서 전자와 후자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과거의 '혼빙간' 규정이 여자를 보는 시선은 금치산자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 시선이 제 높이로 올라오고 나서야 비로소 '기만에 의한 강간'을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한국 여성계가 혼빙간의 폐지에 적극 찬성하고 나선 것도 아마 이 때문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혼빙간이라는 죄가 존재하건 안 하건, 한 여자가 어떤 이유에서든 한 남자와 성관계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헤픈 X' 취급을 받는 사회에서는 이런 논의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얘기를 해 두고 싶습니다. 1955년의 박인수 사건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1심에서 박씨를 무죄로 풀어 준 재판부의 '놀라운 명판결'이 아니라, 판결이 어떻든 이미 대중의 여론은 그 사건의 고소인들(혹은 피해자들)에게 유죄 판결을 내리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금, 지난해의 아이비 사건만 돌이켜 생각해 봐도 이 부분에서 한국 사회가 '확실히 달라졌다'고 말하기는 쉽지 않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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